경기가 뚜렷한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단기 유동성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주로 MMF나 CMA로 집중되고 있는데 기간에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약정된 기간을 채워야 이율이 보장되고 펀드는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반면 MMF나 CMA는 약정된 기간도 없고 수익의 변동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CMA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자산관리계좌로 번역할 수 있다. 원래는 미국에서 개발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의 이름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CMA는 주로 발행어음에 투자하는 종금사 상품이지만 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CMA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종금사의 CMA와 증권사의 CMA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여부로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증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증권사 CMA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투자되는 자산이 우량한 국고채나 회사채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CMA는 기본적으로 단기성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적금이나 예금 또는 투자의 목적이라면 적절치 않다. 물론 기간에 관계없이 4.5~5.6%의 이율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예금통장의 제로금리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상품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 체크카드와 연동해 쓸 수 있는 등 보통예금통장의 기능을 모두 가지게 됨으로써 확고한 자산관리계좌의 지위를 갖게 됐다.

따라서 CMA는 그 동안 보통예금통장을 대체하거나 중도금처럼 단기간 내에 사용돼 지는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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