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
A. 이의신청,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의 방법 등이 있다. 이의신청은 접수에서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60~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면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보다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 단축면에서 유리하며, 원처분 시점과 재조사 시점이 근접한 만큼 더욱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Q.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을 인하했다는데 인하 범위는 얼마나 되나?
A.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체납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적용한 바 있다.
조세와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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