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4가구 6명과 이모, 고모, 이웃주민 등 친권자 지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은 25가구 35명이다.
군은 소년소녀 가장가구와 가정위탁가구에 대해 1인 기준 월 6만5천원의 생활비 지급과 학습재료비(1인 기준, 매월 1만4천원), 특별위로비(1인 기준, 분기 3만2천원), 교육보호비(1인 기준, 5만원), 수학여행비(1인 기준 7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중 3세 이상, 8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에 대해 신체 계측 및 11개 항목의 기본 검사비 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본검사 결과에 의한 유질환 아동에 대하여는 정밀 안정검사 등 6개 종목의 검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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