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A.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부과체계를 구축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생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비용 대비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제도의 소득증명에 쓰일 만큼 안정화돼 있으므로 그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Q.포괄수가제와 진료행위별 수가제는 무엇인가.
A.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항생제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백내장, 치질, 맹장염,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 분만 등이다.

진료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즉, 포괄수가제의 반대 개념이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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