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보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며, 어떤 효과가 있나?
A. 어린이는 6세 이전에 신체와 두뇌의 80%가 완성된다. 이 시기의 성장·발달 이상은 평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월령에 따라 추적 관리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발육 지연, 과체중 등 성장 이상과 발달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아진다.

Q.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면 가끔 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안내를 해주는데 환급금은 무엇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가입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한 후 지급해드리는 환급금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공단이 과다 납부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은 가입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금액이 6월간 200만 원(2007년 6월 이전에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급 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 제외)
환급금의 지급절차는 우선 가입자의 주소지로 안내문이 우편 발송되며, 안내를 받은 가입자는 안내문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화사기범의 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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