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은 9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일용직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여성노조는 이 공문에서 일용직-정규직 영양사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일용직의 임금 지급형태를 월급제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 영양사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영양사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규직 영양사 발령 때 일용직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피하는 등 일용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노조 산하 일용영양사지부에는 경기지역 초·중·고교 급식담당 일용직 영양사 250여명이 가입돼 있다.
 
여성노조는 공문 전달과 함께 처우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릴레이집회를 갖기로 하고 첫 날 2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