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 & A

Q. 외국인, 재외국민이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
A.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적자 가운데 그 협정 내용에 따라 의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가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하거나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때는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Q. 선택진료 산정기준은?
A.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고,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직접 진료한 행위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진찰(한방 포함):진찰료의 55% 이내
2) 의학관리(한방 포함):입원료의 20% 이내
3) 검사(한방 포함):검사료의 50%
4) 영상진단, 방사선치료: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이내
5) 마취:마취료의 100% 이내
6) 정신요법: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 이내
7) 처치, 수술(한방 포함):처치, 수술료의 100% 이내
8) 침구, 부항: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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