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 여배우의 자살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연예인들이 비교적 우울증에 걸리는 빈도가 높고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고독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과거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죽을 용기로 뭘 못하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뇌와 두려움에 떨었을지 상상하기조차 꺼려진다.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똥밭을 뒹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돼 버린 것이다.

자살은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정이다. 최진실 씨처럼 고독과 분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 실패나 경제적 파산, 과도한 부채 등의 이유로 삶을 포기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년 후에 자살을 하려고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역선택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우려는 간과할 수 없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로 수익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익자에 의해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른 경우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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