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과정 지역보험료 일시 부과할 수도 
 
Q. 8월 말에 퇴사하고 9월 초에는 다른 곳에 입사했는데 지역보험료가 부과됐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왜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나?
A.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다.

만약 8월 31일 퇴사하고 9월 2일 이후 입사했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월 10일)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내면 된다.
혹시 각 회사의 담당자가 입사 사실을 공단에 늦게 신고하면 지역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의 신고가 접수되면 중복된 지역보험료는 소급해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준다.

Q. 직장에 다녀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
A.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과 교직원도 마찬가지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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