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원의 평택시에 대한 판공비 공개 판결과 관련, 9일 시민단체가 판공비 관련 예산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평택시와 시의회에 재촉구하고 나섰다.
 
평택 자치연대(대표 화재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평택시는 지난 2000년 10월 참여자치연대가 평택시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동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지난 8월20일 서울고법 6부특별부는 역시 이를 기각, 참여자치연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치연대는 이 성명에서 평택시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 판공비 공개를 미루기 위해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상고'를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판공비에 관한 예산집행서를 빠짐없이 공개, 열린 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등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자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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