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자치연대(대표 화재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평택시는 지난 2000년 10월 참여자치연대가 평택시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동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지난 8월20일 서울고법 6부특별부는 역시 이를 기각, 참여자치연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치연대는 이 성명에서 평택시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 판공비 공개를 미루기 위해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상고'를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판공비에 관한 예산집행서를 빠짐없이 공개, 열린 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등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자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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