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9일 과속·곡예운전 등을 일삼고 있는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30개 경찰서에 견인차량의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기경찰의 이같은 지시는 그동안 견인차량에 대한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들어온 데다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서 발생한 견인차량과 승용차와의 교통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이날 견인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4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직후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으로 선량한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뒤 곧바로 도내에 등록된 견인차량 2천95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 신호 및 주·정차 위반 등을 한 72대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같은 단속과 함께 각 경찰서 관내 견인차량 업소를 방문, `일반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계도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김정훈 안전계장은 “견인차량은 경쟁업체보다 먼저 사고차량을 수습하기 위해 과속과 곡예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한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일반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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