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에서 “파주신협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파산, 조합원들의 예금 보장을 위해 79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피고인은 파주신협을 파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으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 피고인은 파주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대출한 자금으로 주식,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했다 9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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