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김성은 검사는 9일 납골당 공사를 맡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모(49·서울 강남구 포이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3동 C빌딩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화군 화점면 창후리에 건설하다 중단된 납골당 공사를 건축주에게 로비해 맡도록 해 주겠다며 건설회사 사장 정모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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