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세관장 이홍로)은 9일 153조원 상당의 미국 위조채권을 밀수입한 혐의(금지품 수출입죄)로 성모(50·회사대표)씨를 적발,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30분께 필리핀항공 PR468편을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조미국채권 5억달러 짜리 253매(총 1천265억달러)를 가방에 넣어 들여온 혐의다.
 
성씨는 세관조사에서 “위조채권을 국내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골프연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 10억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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