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데 왜 3등급으로 판정해 시설이 아닌 집에서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A.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1∼3등급 서비스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에서 요양하기를 희망하는 환자나 가족은 등급판정위원회에 다시 의견을 제출해 새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동일 가구의 가족구성원에게서 수발이 곤란한 경우
(2)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Q. 동네 병원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A.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이전 국가 검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선 병·의원 중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2천700여 개 검진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이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검진기관 문의는 가까운 병·의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 제한 없이 검진 대상자가 받고 싶은 지역의 검진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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