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효서 광주시의회 의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2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는 반경 500m 이내와, 도지정문화재 300m 이내에는 문화재저촉구역으로 정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 또는 사전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재보호 구역거리 500m와 300m를 주거와 상업·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각각 200m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를 지켜보면서 문화재보호법이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조항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의 불합리한 지정은 없는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자 3인 이상이 조사를 한 후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6개월 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과 지구는 문화재 보호법이 정한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시·도 지정문화재구역, 등록 문화재구역, 문화재 자료구역, 가지정 문화재구역 등이 있다.
광주시에는 160여 곳에 도예지 보호구역이 산재하고 있다. 이곳에는 과거에 가마터가 있었던 부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곳이 가마터의 흔적이라야 깨진 도자기 파편 부스러기만 나오고 있는 곳이 많다. 도자기 파편이 있다고 해 도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었는지? 문화재는 국가적, 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런 가치 기준에 미달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은 과학적 조사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해제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과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인한 인접 지역민의 손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 주택에 대해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는 경우와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을 억제하는 조치를 하는 대가로 TDR(개발권 이전)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TDR은 역사적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에 대해 개발을 억제하는 대가로 제한을 받는 토지에 개발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셋째, 지역실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획일적 규정 적용을 한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리를 500m, 300m 등으로 할 경우엔 전국적으로 적잖은 논란거리가 된다. 현재 지자체별 기준은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500m 이내에서 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란 규정으로 서울시는 100m, 50m, 부산, 전남, 대구 등은 200m 이내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200m로 개정 중에 있는데 이것이 행정청과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거리 문제는 문화재 가치별, 건축물 규모나 층수 등을 감안해 세밀히 규제기준안을 마련해 논란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발굴경비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현재는 발굴비용은 발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존·보호를 책임지는 국가가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법리상 옳다고 본다.

다섯째, 문화재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문화재보호정책을 위해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보존·보호가 필요한 문화재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계획하고 그 지역에는 역사문화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문화재현상 변경기준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준안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되도록 지양하고, 관리목표와 방법을 명확한 기준으로 정하고,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장래의 발전계획과 주변지역의 개발 현황을 분석해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발굴조사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양도세, 재산세 등)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았는바 문화재보호법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엄격한 규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면 곤란하며 이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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