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현직 세무서장과 대학교수 등이 분당 땅을 불법 형질변경,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명재권 검사는 9일 토목건설업자인 권모(37)씨와 토지주 박모(61·여)씨 등 2명을 도시계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전 모 대학 교수 이모(53)씨와 서울지역 세무서장 유모(52)씨, S건설 대표강모(45)씨 등 공동토지주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 1천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0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일대 보전녹지 8만여㎡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승인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지않은 채 건축물 터파기 공사장에서 가져온 자갈, 흙 등으로 불법매립해 형질변경을 시도한 혐의다.
 
또 S건설은 택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채 불법매립된 이 토지를 1천㎡씩 분할,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한다며 광고를 내 일부 필지를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5천㎡ 이상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자 이처럼 불법 매립을 통해 땅을 쪼개 분양한 뒤 지목변경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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