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동산 투기 과열열풍이 경기북부 의정부지역으로 옮겨 붙었다.
 
9일 경기도 제2청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공급하는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용지 66필지에 모두 1만5천840명이 지난 5일까지 신청금 1천만원씩을 납부, 평균 2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이날 필지별 분양신청을 마감,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해 오는 24일 발표한다.
 
금오지구 단독주택 건설용지 66필지는 61평에서 86평 단위로 평당가는 27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의정부시가 공개입찰로 분양한 금오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50필지도 평당 최고 1천5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감정가의 180%선인 평균 700만원대에 분양되는 과열을 빚었다.
 
제2청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 과열로 화성시 동탄과 고양시 등이 투기거래 억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의정부로 자금이 몰린 것 같다”며 “서울과 인접해 있고 제2청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유리한 조건도 신청이 몰린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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