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장관은 지난 4일 인천항 초도 순시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항 재정자립도 용역조사를 의뢰해 재정자립도가 90% 이상일 경우 항만공사제 도입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해운물류국장은 인천항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어서 2006년~2007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99년 기획예산처의 경영진단에서는 인천항 재정자립도가 126.5%로 항만공사 출범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제 와서 내부진단 결과 50% 미만이라고 주장해 어떠한 잣대로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수부는 경영진단 결과를 즉시 인천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인천항에 대한 지난 10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및 투자관련 세부내역과 향후 인천항의 연도별 투자계획 등의 자료를 놓고 시민단체와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3일 인천시와 해수부간 인천항 재정자립도 공동조사 합의는 해수부의 항만공사제 도입시기를 늦추기 위한 명분쌓기로 공동조사는 인천과 부산의 동시 항만공사제 도입을 전제로 세부방법론을 협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만공사제는 항만관리주체가 정부로부터 독립해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항만을 운영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인천과 부산 2개 항구에 대해 동시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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