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 & A>

Q. 건강검진 항목 중에 내시경 검사에 관심이 많다. 속이 불편하면 무조건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나?
A. 일반적인 위장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위궤양이나 위암 등은 증상이 없는 사례가 많고,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위에 병이 생겼다기보다 기능적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환자의 연령을 고려해 위암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이라면 체중감소, 심한 구토, 빈혈, 흑색변, 연하 곤란(삼킴장애) 등이 있을 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Q. 노인이 욕조에 들어갈 여건이 되지 않거나 욕조가 아예 없어 요양보호사 2명이 수도가에 앉힌 상태로 몸을 닦아줄 경우 노인요양보험서비스 중 방문목욕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 방문요양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A. 목욕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욕서비스는 모두 단순 방문요양으로 보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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