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한내 받지 못해 자동 실효됐던 주공 3단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을 시의 원안대로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부터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다음달 초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와 경인지방환경청 등에 원안대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재상정하는 계획안은 지난 7월 법적 효력이 상실된 원안 그대로 저층아파트는 용적률 190%, 고층 아파트는 250%로 확정했고 주차장, 광장,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결정사항도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저층아파트를 제3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층수도 15층에서 12∼13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상정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방선거가 겹치고 기한의 부족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것”이라며 “경기도가 심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원안대로 재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3천110가구로 구성된 과천 주공 3단지 아파트 단지는 13·15·17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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