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택시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5월 교통카드 단말기 등 택시시설 개선 사항을 의무조건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했으나 법인택시를 제외한 개인택시 일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를 미루고 있어 택시운송사업금의 투명성과 이용승객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달 초부터 미장착 차량에 한해 500만원 이하 또는 60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해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인택시 업계의 목소리도 따지고 보면 일리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카드가 교통카드와 한미카드 등 2개에 불과해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시가 당초 특정은행 카드 하나만으로 택시요금을 받겠다고 시도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시는 98년 9월 시내버스에 교통카드가 처음 사용됐고, 지난해 9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일반신용카드로도 버스요금을 낼수 있도록 했다. 시는 뒤이어 택시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말부터 법인택시회사를 상대로 카드 단말기를 달도록 요구해 왔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요즘 요금을 카드로 내면 이용자가 편하고 회사 경영에도 훨씬 투명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2개월여에 걸쳐 5천300대의 법인택시에 카드 단말기를 모두 달았고 택시기사 교육을 거쳐 지난 2월10일부터 교통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한미카드 하나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들에게 교통카드 사용가능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도록 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로서는 아무 카드나 되는 줄 알고 탔다가 시비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받기 위해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기사와 업주간의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어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문제는 성급하게 도입한 데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면 도입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시는 또 현재 법인택시의 카드 단말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한다. 쓸데없이 개인택시에 카드 단말기를 달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운행정지를 시킨다는 엄포만 놓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아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