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과 관련,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체벌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예시안에 제시된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회 회원(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라는 예시안조항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학생도 학교운영의 한 주체인 만큼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과 관련,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해 학교생활 규정에 `놀 권리'와 `문화권'이 포함돼야 하며 `학생신분에 맞는 용의사항' 조항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다시 예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합교육 관련규정 마련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