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예시안에 제시된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회 회원(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라는 예시안조항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학생도 학교운영의 한 주체인 만큼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과 관련,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해 학교생활 규정에 `놀 권리'와 `문화권'이 포함돼야 하며 `학생신분에 맞는 용의사항' 조항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다시 예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합교육 관련규정 마련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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