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의 문제는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신고하는 순간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문제는 물론 일선에서의 무분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의 연속이다. 50cc 미만 스쿠터 등 이륜차의 사용신고 확대 문제, 형식적인 보험 문제, 사후 관리를 위한 검사문제, 폐차문제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등 이륜차 환경이나 폭주족, 퀵 서비스 문제 등 곳곳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누적돼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이틀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다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유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륜차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조금씩 사용량이 늘고 있고 일반 자동차의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선진형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도로에서의 또 다른 자동차의 한 종류인 이륜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수면 위로 등장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모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특성이 다르고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 중반에 2년에 걸친 정책연구가 끝이 났고 각종 대안 등이 마련되는 시기인 만큼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50cc 미만 스쿠터 등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50cc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서만 사용신고가 적용되고 있고 약 185만 대 정도의 이륜차가 등록돼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사후 관리제도가 전혀 없는 관계로 길거리에 몇 대의 이륜차가 운용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약 40만 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50cc 미만이라고 해도 점점 엔진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학생 등 청소년들의 이륜차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라도 발생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두 가지 정도가 고려되고 있는데 50cc 미만 모두의 이륜차를 사용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법과 일본 등과 같이 20cc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두 번째 안의 경우 19cc 정도의 스쿠터를 만들어 공급할 경우 다시 한 번 사용신고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예외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첫째 안이 유력 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도 일반인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등 수십 만 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도입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명 ‘사발이’라고 부르는 ATV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 통과로 공로 상에 나올 예정이나 구조적 취약점 등 안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기준 강화를 통해 공로 상의 운용을 허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은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기준인 만큼 만족할 만한 기준이 적용된 ATV는 불가능해 공로 상의 운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신고 등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한 만큼 필요하다면 수개 월에 한번씩 공청회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 공청회도 수개월 이내에 진행돼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륜차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적 개선이 시작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이륜차 문화의 업그레이드도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공로 상에서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의 조화로운 운행이 하루 빨리 확산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 자동차 문화도 머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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