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면회는 칸막이로 차단된 공간에서 10분 안팎으로 실시되는 일반면회와 달리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면회시간도 30분까지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존 예규상 국회의원, 차관급 및 3급 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 등으로 돼 있던 특별면회 허용대상조항을 삭제, `수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로 대체했다.
법무부는 또 `특별면회'란 용어가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다 사회민주화 추세에도 역행된다는 점을 고려, `장소변경접견'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모범수형자와 중환자에 대한 `장소변경접견'도 수용처우 및 교화상 필요한 경우로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특별면회 제도가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킨데다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교정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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