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으로 제한해온 특별면회 허용대상을 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교정예규를 고쳐 지난 9일부터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별면회는 칸막이로 차단된 공간에서 10분 안팎으로 실시되는 일반면회와 달리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면회시간도 30분까지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존 예규상 국회의원, 차관급 및 3급 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 등으로 돼 있던 특별면회 허용대상조항을 삭제, `수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로 대체했다.
 
법무부는 또 `특별면회'란 용어가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다 사회민주화 추세에도 역행된다는 점을 고려, `장소변경접견'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모범수형자와 중환자에 대한 `장소변경접견'도 수용처우 및 교화상 필요한 경우로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특별면회 제도가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킨데다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교정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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