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표현 수위를 관람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지명혁, 이하 영등위)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표현 정도를 7개 유의 항목별로 표시하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정보 기술제'를 최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위가 등급 분류하는 영화와 비디오물은  주제ㆍ선정성ㆍ폭력성ㆍ대사ㆍ공포ㆍ약물ㆍ모방 위험 등 7개 항목별로 우려 정도를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아주 높음' 등 5단계로 나눠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다. 
    '주제' 항목은 주제가 일반 정서에 반하거나 가치관 혼란, 정신적 충격 등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며, '선정성' 항목은 영상에서 신체 과다 노출, 성행위 묘사  정도를 나타낸다.
    또 '폭력성'은 고문, 고통 표현의 정도를, '공포'는 긴장감과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정도를 표시한다.

    '대사' 항목은 선정적인 대사나 욕설, 비속어 등 언어폭력의 정도를 나타내고 '약물' 항목은 소재나 수단으로서 약물에 대한 표현이 포함됐는지 알려주며 '모방 위험'은 흡연, 음주, 자살, 흉기 사용, 범죄 등 세부 묘사로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난 5일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 '시선 1318'은 주제, 선정성, 대사, 모방 위험 항목의 표현 수위가 '보통'이고 폭력성, 공포, 약물  항목의 수위는 '낮음'으로 돼있다.  여기에다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아주 경미하며, 대사에 있어 약간의 비속어와 욕설이 있고 주제의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12세 이상 관람가"라는 표현 수위와 내용 정보에 대한 서술형 설명도  덧붙여진다.

    종전까지 영상물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가 등 관람 등급만 제시됐다.

    영등위는 "내용정보 기술제는 영상물 이용자와 청소년을 지도하는 이들이  영화나 비디오물을 선택할 때 참고ㆍ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영상물 등급 분류 과정에서 확인된 콘텐츠의 유의 정도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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