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광명시의원

 얼마 전 신문을 통해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됐다. 한 필리핀 여성이 출산 전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방법의 차이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출산 후 바로 가출했다는 사례와 혼인을 하고도 혼인신고 절차를 몰라 불법체류자가 되거나(남편의 무관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어디에 신고하고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인권 침해 에 관한 보도를 보았다. 자녀를 낳은 같은 여성,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백의민족(白衣民族) 배달(倍達)의 민족임을 자부하던 우리가 어느덧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다문화 가정 국가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개념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외국인, 새터민 등이 80만 명이나 되고 있으며 결혼 부부들의 14%가 외국인과 혼인한 실태를 보아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발맞춘 국가의 시책들을 보아도 타국에서 들어온 이들을 인정하며 다문화 시대를 열어 국제적인 양상에 발맞춰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시책으로는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법률로 지정해 2008년 9월 22일부터 실행하게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해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실행계획을 담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가와 지방이 추진할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 실행과제에 총 7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 아래서 풍습이 다른 타인을 안고 가야할 우리의 숙제는 무엇일까?
지난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3만8천여 건으로 이는 전체 혼인 중에서 11%에 해당하는 수치다(2008 통계청 발표). 결혼건수가 4만3천여 건(전체 혼인 대비 13.6%)으로 안타까운 것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최저생계비(4인 가족 113만6천 원) 기준인데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 있고 또한,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교육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9천389명(2006년) 1만4천654명(2007년) 2만180명(2008년)으로 급속도로 들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적응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않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2005년부터 다문화공생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과제로 설정했고,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異)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언어적 지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은 국제교류센터 등에 통역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가나가와현은 방과 후 일본어 교실에 일본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가와사키시의 경우 학교에 외국인 자녀가 5명 이상 있으면 전담교사를 별도로 둬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통역요원들을 배치해 외국인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외국인들의 일본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의 개인이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치료해 주고 있고, 200여 개의 소수민족이 1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인구 대비 43%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1명이 외국 출신인 호주는 이주민지원센터(Migration Resource Center)를 개설해 이민자가 처음 호주에 와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맡아 해결하고 다양한 소수인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멘터링의 활성화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친교활동을 해 학교수업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 현상인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남성의 성격장애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가정폭력 그리고 타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조례를 정해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실용적인 방법을 도입해 친근감 있게 접근해야 함을 제시하고 싶다. 특히 자녀들의 언어, 정체성, 학업 부진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위에서 언급한 통역사 배치, 전문상담사, 멘토링 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웃임을 받아들여 자발적인 포용과 인정이 뒤 따를 때 지구촌 하나 되는 ‘함께 사는 사회’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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