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시에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상가 임대 분양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상가는 안산 상록구 사동의 한 아파트 내 상가로, 이 상가는 건축물 대장에 분명히 체육시설로 등재돼 있다. 여느 건물처럼 판매시설 등 따위로 용도변경이 절대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체육에 관련된 영업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상가는 20여일전 볼링장 시설이 뜯겨지고 할인매장으로 영업을 위해 새 단장을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일부는 이미 임대분양 광고를 통해 누군가에게 수천만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되고 있다. 물론 임대 계약한 사람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한 것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가는 체육시설 외에 정육점이나 안경점, 그리고 슈퍼 등 할인매장은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돈을 주고 임대분양을 받았을 경우 계획했던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사실을 숨기고 분양했다면 일종의 사기분양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떼인 돈을 되돌려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사실은 안산시가 이 상가 대표에게 최근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따라서 판매시설은 불가능하다고 발송한 공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가분양 광고와 판매시설로의 공사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누군가의 뒷 배경을 믿고 무법을 강행하는 것은 아닐까. 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사건의 본질을 벗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