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에 대해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화물 입·출항료의 20%를 감면키로 했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고베항를 비롯한 상해항, 카오슝항 등 동남아 주요 경쟁항만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부두임대료 인하와 장비사용료 인하 등 각종 항비를 절하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항만의 경우 지난 98년 50%한데 이어 이번에 현 사용료의 20%를 추가 감면케돼 전체적으로 60%를 감면하게 됐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요율 인하정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역료와 운송료·터미널 이용료 등 민간부문의 요율도 자율적으로 인하 조정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국내 부산항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외항 컨테이너화물을 795만4천TEU중 환적화물이 294만2천TEU로 37%를 점유했으며 이 환적화물로 인해 부산지역 경제기여도는 연간 6천4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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