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부산과 인천항 항만공사가 설립돼 이들 항만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안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법안을 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중에는 항만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부산·인천항에 각각 항만공사를 설립해 국가의 부두소유권을 출자형태로 공사로 이전하고, 공사는 항만터미널 임대관리, 항만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보수, 공사업무와 관련한 투자·출연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항만공사는 이사회를 통해 예·결산과 자금계획, 수입·지출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항만요율 결정과 외자유치,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항만공사 사장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회(15명)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7명의 상임이사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항만이용자단체에서 추천한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항만공사는 터미널 임대료와 접안료·입항료·정박료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수입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재정보조나 융자를 제공받지 못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자율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결정 등으로 수익기반이 확충되고 다양한 항만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만관리·운영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선주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들도 참여해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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