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호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장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파로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움츠린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비정규직이란 고용계약에 있어 한시적 기간을 명시하는 근로자, 즉 계약직·시간제·파트타임·파견근로자 등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다.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 타임으로 일하며 경력개발과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제도 등을 적용받는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경력개발과 교육, 복지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와 고용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직종인 것이다.

2006년 말 현재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 정도이며, 노동계에서는 전체 1천600만 근로자 중 800만 명,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52.2%로 집계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풍토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비정규직의 규모는 점차 늘어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노동시간의 격차도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계약직·임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즉 2년 이상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로 2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기존의 비정규직 중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의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만료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 규정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규직까지 퇴출이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비정규직의 대량 퇴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어려운 때임을 감안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나마 일자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경제사정이 어려워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이라도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기대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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