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10일 1심 재판에서 위증,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똑같은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H경제조사연구원 간부 성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3월 수원지법에서 수원시 공무원 개발비용 과다산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H경제조사연구원이 수원시로부터 수주한 개발비용산정 용역과 관련, 부하직원으로부터 다른 업체가 산정한 1차 용역 금액에서 크게 삭감하지 말라는 부탁을 들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지난달 1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똑같은 위증을 한 혐의다.
 
성씨는 위증한 사건의 피고인인 공무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후 신의의 문제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용역 수주에 애로가 우려돼 계속해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