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투쟁 일변도의 학생운동으로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생운동 세력이 반대만 하는 안티세력이 아닌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임 의장단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합법성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조직강령의 개정이다.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등의 이적성 강령을 유지하고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한총련은 연방제 강령을 삭제하기도 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는 조항 등이 합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임의장은 사회 각계와의 공청회를 거쳐 새 강령을 마련해 하반기 대의원 대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강령의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한다. 한총련은 앞으로 대중조직으로서, 또 합법적인 대안세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실제로 노선과 행동이 바뀌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해야 할 것이다. 한총련의 앞으로의 움직임과 변화과정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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