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여객선업계는 최근 들어 연이은 유가인상과 선원 구인난 그리고 연륙·연도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영업기반의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달말 한국해운조합에서 가진 제1회 연륙·연도대책마련소위원회가 도서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도서물류 활성화를 위해 건설된 연륙·연도교가 연안여객선업체에 물고온 도산위기를 되살리기 위한 손실보상대책 마련 회의였기 때문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책위에선 앞으로 연륙·연도 건설사업에서 여객선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긴 그동안 연륙·연도건설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 오랫동안 유지해온 영업기반만 상실하게 되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섬주민들의 편의제공과 국민생활의 편리성 등을 내세워 발생될 연륙·연도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연안여객선업체의 사업기반은 한층 더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래동안 다져온 영업기반이 일시에 사라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주도의 피해보상 법제화가 시급한 과제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가 한편에선 연륙·연도사업의 정당성을 들어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연륙·연도사업이 잘못된 것이므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다. 한마디로 모순이다. 그렇다면 여객선 업자들은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면서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당국이 이러한 어려운 연안여객선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런 열악한 경영환경속에서도 연안여객선들은 도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레저활동에 기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걱정이다. 아울러 여객선업체들은 육상의 도로운송수단들과 경쟁을 해서도 이겨야만 한다. 앞으로도 연륙·연도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피해 여객선사가 발생된 것은 분명하나 여객선업체 스스로 대처해 나가긴 어렵다고 본다. 이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연륙·연도사업이 객선에 미치는 피해보상에 대해 정부당국의 법제화가 시급한 과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