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0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이모(20)씨 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매수한 남모(44)씨를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피해자 박모(20)씨 집의 초인종을 눌러 대답이 없자 미리 준비한 공구로 현관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 집안에 있던 비디오 1대, 손목시계, 신용카드 2매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남씨는 이들이 훔친 비디오가 장물인줄 알면서도 4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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