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포천시 K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오수관을 통해 처리되지 않고 우수관으로 연결, 수년째 처리돼 말썽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아파트 입주 후 다량의 생활하수가 포천천으로 흘러들면서 각종 오물과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포천시의 하수 처리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K아파트는 1단지(124가구)와 2단지(156가구) 총 280가구는 포천시 하수처리지역으로 지난 2005년 6월 입주, 포천시 수도사업소에서 10만5천t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6천여만 원의 하수도세를 납부하고도 생활하수를 하수관으로 연결하지 않고 빗물관로인 우수관으로 흘려보내 포천천으로 방류되면서 포천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시키는 행위는 제75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포천시는 포천하수종말처리장을 329억 원의 사업비로 1998년 12월 준공 후 연간 8억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이며, 포천천의 경우 하천정화사업 및 개수사업으로 29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 인근 주민 A(53)씨는 “수년 전까지 맑은 물이었던 하천이 생활하수로 인해 각종 오물과 악취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포천천 환경 피해 및 주민에게 고통을 준 포천시 관계 공무원의 대책 없는 행정과 엉터리 업무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생활하수관이 하천으로 연결돼 수년째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된 만큼 즉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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