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선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 부위원장

 앞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용 등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 등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발주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구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아무런 불편 없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할 때 이 제도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된다.

안양시의 경우 2만502명(2008년 12월 기준)의 장애인들이 등록돼 있고 미등록 장애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양시에는 안양6동에 위치한 수리장애인 복지관과 안양2동에 위치한 관악장애인복지관 등 2개의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어 이곳 주변은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의 왕래가 매우 빈번한 장소가 되고 있다.

또한 수리장애인복지관 앞 맞은편에는 현재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공사가 한창으로 장애인지원센터가 준공되는 2010년 4월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곳을 왕래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비장애인들처럼 민첩한 행동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행은 물론 시설이용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통행이 안양시 전 지역 중 가장 빈번한 장애인복지회관 앞 도로와 황단보도에는 과속방지 및 미끄럼 방지시설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행안전 음향신호기나 숫자형 보행 잔여 시간 표시기 신호등 또한 설치돼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회관 앞 신호등은 정상인들의 시간개념에 맞추어진 교통신호체계로 인해 신체적 적극성 활동에 제약을 받아 단 한걸음을 옮기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실제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을 배려한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 불편 해소에 미흡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정책적 차원에서의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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