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다. 이 때문에 안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놀이시설의 최종적인 관리주체인 행정관청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근래 들어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2007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류와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 동안 놀이터, 어린이집, 학교 등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해 왔었다. 그러나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에 설치돼 있는 6만2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 업무를 이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리주체인 각 시·군·구의 관련부서와 교육청 등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71건, 2005년 426건, 2006년 497건이 발생했다. 특히, 2006년의 사고건수는 2001년 193건 대비 157%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는 15년 이상 된 어린이놀이시설 1만8천여 곳과 소유주가 불명확한 취약시설 4천여 곳 중 2천200여 곳을 우선대상으로 올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 관내의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260여 개소이고, 그 외에도 아파트, 초등학교, 보육시설, 개인이나 사설 업체 등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조사돼 있지 않는 상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돼 2008년 1월 27일 시행 후 새로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 검사 시행은 물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나 최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어린이놀이터가 이 법에 의한 처벌이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제정 후 벌써 1년 이상이 지났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기존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규격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개·보수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철저한 시설의 규격이나 안전장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흥미가 떨어지는 정형화된 놀이터와는 달리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시설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이자 남양주시의 시의원으로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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