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X는 Y에게서 건물 1층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 관리비는 평당 5천500원씩 185.12㎡(56평) 기준으로 계산한 30만8천 원, 기간은 1993년 9월 25일부터 1년간으로 정해 임차하고, 1995년 12월 31일 보증금을 6천5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관리비는 평당 7천700원씩 193.38㎡(58.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45만45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X는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의 면적은 181.19㎡(54.81평)에 불과하므로 185.12㎡ 또는 193.38㎡로 계산한 관리비는 과다 징수됐으므로 이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관계)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은 181.19㎡(54.81평)로 기재돼 있으나 1층 공용면적을 1층 전용면적으로 합산하면 약 192.66㎡(58.28평)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보면 X, Y의 약정상의 193.38㎡(58.5평)에 근접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비를 평당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설정된 위 185.12㎡ 또는 193.38㎡가 실제 임대차면적보다 과대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X의 관리비 감액 및 정산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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