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등 비행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가 1조1천415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실태조사 제2차 용역보고회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측이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 의원)’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각급 학교 학습권 피해 실태를 조사,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행장 인근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한 비행기 소음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매우 불쾌함을, 20%가 매우 심한 수면 방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고도로 인한 재산권 피해로 상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단가가 ㎡당 3천600원 하락했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당 1만8천750원으로,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피해지역 재산권 총 피해액은 약 1조1천415억 원으로 조사됐다.

1번국도 내 비행기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도 약 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음 피해지역 내 서호초등학교 등 3개 학교 5학년 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집중력, 공간지각력 등 학습수행능력과 인지력을 측정한 결과 학습활동 중 비행기 소음 노출시간이 1일 평균 35~45분 정도로, 기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인지능력과 학습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비행장특위 이종필 위원장은 “오는 9월 최종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국방부 등 군 관계 기관을 방문해 전달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 공청회 개최와 소음 피해지역 내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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