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립, 인천시의 여과없는 학술용역사업에 제동을 걸었으나<본보 4월 9일자 1면 보도> 이마저도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근학 시의회 부의장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8일 열린 제173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인천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문안 수정을 치를 계획이다.

조례안은 시가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 사업을 사전에 심의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의 요지는 시 산하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심의를 치를 수 있도록 조례에 문구를 넣겠다는 것.
이 부의장은 “사업성이 시급하거나 대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산하 6개 공사·공단으로 사업시행자 자체를 이관할 소지가 있다”며 “차후 시행 경과를 살펴본 뒤 결과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와 같은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다소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의장이 추천한 외부 인사 가운데 선출키로 한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려한 시도였다”며 “결국 우려했던 문구는 수정해 심의위에 대한 조례를 가결했으나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 데다 이미 시가 용역업무관리규정에 따라 각종 용역사업 시행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만큼 6개 공사·공단을 그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시의회가 외국인투자기업과 민간자본 유치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조례 5건에 대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시의회는 학술용역심의위 출범과 함께 공사·공단 인사청문회 도입, 특수목적법인(SPC) 감시, 시민 감사권 부여, 공사채 발행 사전 감독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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