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X는 1993년 7월 15일 Y에게서 임차기간만료일을 1998년 12월 17일로 정해 점포를 임차했는데, Y는 1996년 5월 8일 A와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A가 승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는 1996년 5월 14일 점포에 관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고, X는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Y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면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X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Y는 X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