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효서 경기광주시의회의원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 자금도 많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5월 30일자로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녹지,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재지정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면적은 6천886.09㎢이며,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 서울시 중랑구 일원과 인천시 일원의 녹지, 비도시지역 등 162.93㎢가 해제됐다. 그러나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4천353㎢)은 광주시(414㎢), 남양주시(369㎢), 용인시(35㎢)등을 포함해 대부분이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됐을 시 도지사, 시장이 국토부에 요청하면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해제하도록 돼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차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을 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변동률, 부동산 거래량, 해당지역 토지시장 동향, 사업추진 현황, 주변도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분석해 보아도 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여기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수도권을 묶어놓으면 수도권에 투자될 자금이 지방으로 내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계산으로 경기도지사의 수족을 묶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것을 믿고 싶지는 않다. 다만 뚜렷한 이유도 모르고 재지정된 것이 한없이 원망스럽다.
광주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그 동안에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급박하게 돈이 필요한 농민들로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 외면하는 정부 관계자와 토론회 열자

여기서 나는 정부 관계자와 경기도, 광주시민, 전문가,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들과 허심탄회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토론회’를 갖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의 광주시가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으로 투기가 있는가? 아니면 확실한 우려가 있는가?, 1990년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광주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농민들과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광주시의 중첩규제(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오염총량제실시 등)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허가지정의 규제 기준이나 규제완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열거한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해 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좋은(Good) 정책을 기대해 보고 싶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사라지고 부동산 거래시장도 살리며 경제활성화도 모색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것은 두말 할 나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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