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X는 1996년 12월 27일 Y에게서 건물을 임차기간 만료일을 1998년 1월 19일로 정해 임차했는데, 건물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자인 A(1995년 4월 6일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X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Y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률관계)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경락인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는 해지의사표시 즉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기 때문에 Y는 X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적으로 변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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