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의 한도인 `항행구역'이 오는 10월부터 지난 62년 입법화된 이후 40년만에 재조정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박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심의, 선박운항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해구역을 재조정케 됐다는 것.
 
현행 선박항해구역은 항만부근 등의 평온한 바다를 일컫는 평수구역, 한반도로부터 20마일이내의 연해구역, 동남아와 중국을 포함한 근해구역, 이밖에 모든 수역을 총괄하는 원양구역 등 바다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역에 따라 선박별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현대화됐고 항로표지시설 확충 등 해상교통환경이 많이 개선돼 항해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는 것이 재조정 이유다.
 
이번에 재조정될 주요내용은 18개 평수구역중 7개 구역에 대해 인근연해 구역의 일부를 평수구역으로 편입지정하고 현재 근해구역인 제주도와 일본규수 사이를 연해구역으로 편입했으며 구분 관리해온 근해구역과 원양구역을 통합원양구역으로 일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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