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가 전면 폐지돼 지방자율에 맡겨진다.
 
행정자치부는 관용차량 관리·운영권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없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규칙 폐지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차량을 확보할 때 감안하도록 했던 자치단체 인구 규모별 차량 기준대수가 폐지된다.
 
행자부는 지금까지 ▶특별시·광역시 본청중 인구 1천만명 이상 지역은 49대, 인구 200만~1천만명 지역은 22대, 인구 200만명 미만 지역은 17대 ▶도 본청중 인구 500만명은 24대, 인구 250만~500만명은 22대, 인구 250만명 미만은 18대 등 특별시·광역시청부터 구청, 출장소, 읍, 동, 지방의회 사무처까지 차량 기준대수를 정하고 기준대수 범위 내에서의 대·중·소형의 차량 크기별 기준대수도 정해왔다.
 
또 자치단체가 차종·차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때 일일이 행자부에 요청해 승인을 받던 절차를 폐지하며, 연 2회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운영 상황을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앨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관용차량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핵심 권한이 사실상 이미 자치단체에 넘겨진 만큼 지방분권 추세에 맞게 중앙정부의 규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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