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X는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Y에게서 지하실을 임차했는데 창고로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실의 천장 등에서 물이 떨어져 지하실이 침수됨에 따라 X가 보관 중이던 상품이 훼손됐습니다. 이에 Y에게 여러 차례 방수공사를 요청했으나 Y는 방수공사를 해 주겠다는 약속만을 되풀이 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자 X는 Y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에 대응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있는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수선 불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한편, 수선이 가능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수선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하실은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 누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X가 많은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X에게서 방수공사의 요청을 받은 Y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X의 해지의사표시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됐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Y는 X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