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와 같이 뜻하지 않은 재해에 대비, 시·도 별로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는 자치단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태풍 `루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남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올 6월까지 재해구호기금을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가 평균 56%의 저조한 적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의 일차적 책임기관은 각 시·도이며, 재해에 대비해 매년 일정액의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의 경우지난 99년 이후 올 6월까지의 최저적립의무액은 75억원이었다.
 
아울러 인천, 충북, 전북 등 3개 시·도에서도 같은 기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태풍의 직접적 피해지역인 대구와 경북의 경우도 최저적립 의무액의 3%, 5%만을 각각 적립했으며 광주 7%, 대전 9% 등의 순으로 낮은 적립률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139%의 적립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서울 100%, 경기 및 강원 각 75%, 울산 및 제주 각 73%, 부산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홍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재해구호기금 적립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 바 있으나 상당수의 시·도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는 시도민을 돌봐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팽개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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