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중국 등지로부터 유학생과 교민들이 이번주중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스의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달 2일부터 국내 입국자중 사스(의심)환자에 대해선 `법정 1군전염병'에 적용되는 강제격리 조치를 취한 뒤 치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사스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스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검역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스 환자에 대해 기존 전염병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격리할 수 있게 된다.
 
고 총리는 또 “입·출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왕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등 4개 검역소에 배치된 국립보건원 및 군의료 인력 외에 추가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에 이동식 사스 검역시설 및 국립의료원 사스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면서 “특히 사스 환자들을 격리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29일 국무회의에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상정, 사스 방역을 위해 60억원 내외의 예산을 1차로 편성,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경로나 발병정도 등을 파악해 임시휴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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