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감사원은 28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특정사안 회계검사권 국회보유' 등 감사원 기능 재조정 여부에 대한 방안을 협의, 내달 중순 각각 조정안을 마련해 본격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국회 강용식 사무총장과 정진용 입법차장, 감사원 황병기 사무총장 등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회동에서 국회와 감사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계검사권 이관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달 중순 본격 협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회측은 회동에서 국회 안건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결로 `특정사안' 및 결산심사 과정에 회계검사를 실시하며, 이때 감사원 직원의 국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 국회보고 ▶국책사업 감사결과 국회상임위·예결특위 보고 ▶결산검사 자료 국회제출시 부속서류를 포한한 모든 자료 제출 등의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아직 해당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5월 중순까지 감사원 안을 마련한 뒤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가 회계검사에 나서고 결산심사 과정에 회계검사를 할 경우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중복돼 감사체계가 이원화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감사관련 부속서류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케 하는 것은 감사원을 국회 하부기관으로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감사결과보고서' 등 공식서류만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의 협상추이가 주목된다.
 
장기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회동은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내달 본격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의 상견례 성격”이라며 “내달 협상이 본격화되면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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